오픈마켓에서 제휴사(카드사, 플랫폼 등)가 부담한 쿠폰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할인액은 판매자의 매출에서 차감되지 않고,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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