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서 출장 시 사용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범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 인정 요건:
업무 사용 비율: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100% 인정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 관련 비용이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