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사업자가 화장품 제조업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제조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현황, 업종 추가 방식, 대표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