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이전 사업장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 입사일부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인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근무 기간 인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합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자발적 퇴직 후 재입사의 예외: 만약 근로자가 사업 양도·인수 시점에 자발적으로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퇴직이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근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고용승계 후 새로운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고용승계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이전 근무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