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포괄양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세무 조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거래처, 직원 승계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양수인은 재고 자산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