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이직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