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가액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 신고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 신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여재산가액이 없더라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잔여재산가액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자기자본 총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가액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