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0. 29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법인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감면 업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적용됩니다.
- 벤처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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