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기부채납의 대가로 해당 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시설의 준공일이며,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