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수막 제작 사업은 일반적으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업종 코드 369503) 또는 '광고물 제조업' (업종 코드 1813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옥외광고업 등록 (필요시):
단순히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광고물의 제작, 표시,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님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옥외광고물의 설치, 제작, 철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광고주와 실외광고업체 간의 중개 및 디자인 파일 제공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옥외광고업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타: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분류 및 사업자 등록 절차, 옥외광고업 등록 필요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구청 도시관리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