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되는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내부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경조사비의 범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