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과다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2. 이직 사유의 정당성
업무량 과다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7월 신고 시 조정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청년창업감면 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최종 모회사인 C가 한국 지사인 A에게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에서 운영자금 수령이 본사 B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세무적 리스크는 없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