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경우, 급여 신고 전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급여 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상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식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당 지급 내역(통장 입금 내역), 작업 현장 출입 기록, 동료 근로자나 현장 관리자의 확인서, 작업 지시 문자 메시지 등이 근로관계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