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 및 계산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등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 공제 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