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기도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공장 신설·증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감면율이 축소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