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원(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등)이 상속 개시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족이 소유한 주택도 함께 고려되므로,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