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에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2. 126 전화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면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까지 본인에게 귀속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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