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해야만 가능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