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장품을 구매할 때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판매 시에도 별도의 매입 증빙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소장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만큼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품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 내역(예: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