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의 경우, 발급 기한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