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와 2차 납세의무는 별개의 제도로서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여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국세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한 명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각자에게 별도의 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 그 효력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미칩니다.
반면, 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체납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그 국세를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성립해야 발생하며, 납부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의 요건과 성격에 따라 적용되므로, 특정 상황에서 연대납세의무와 2차 납세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