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틱톡샵 매출을 정산받으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팔 거래 내역: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활동' 또는 '보고서' 메뉴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엑셀(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회 기간은 해당 과세 기간(예: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영세율 적용 시): 페이팔로 받은 수익을 국내 외화 통장으로 입금받고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이팔의 경우 페이오니아와 달리 외화입금증명서 발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관련 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틱톡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틱톡이 매출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