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 시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외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에는 신속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