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촉진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등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