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이는 주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9인승 차량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모델 중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인승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예: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취급되어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