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부족한 예고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해고예고수당 계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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