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는 아르바이트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장학금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 구분 및 계산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판단
연말정산 시점에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