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지출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1회 지출액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관련 모바일 메시지 등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계좌에서 경조사비를 출금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메모에 남기거나 지출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