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