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이란, 사용자가 사업을 진정으로 폐지할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거나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장폐업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장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만을 배제한 채 비조합원 대부분을 채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거나, 종전 사업주가 사실상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제3자 명의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위장폐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