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시 건설비 총액에는 건축물의 취득(매입·건설 포함)에 소요된 금액을 기재하며,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되나 재평가차액은 제외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건설비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비를 고려할 때 적용됩니다. 즉, 건설비 총액 자체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비 총액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의미하며,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상속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건설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