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부 합산 소득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등)을 넘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기준 평가와 달리 소득 기준에서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 자체만으로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많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건강보험 가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