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도,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한도 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월의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전액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별도의 실비 정산을 받지 않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