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증명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위탁경영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학원 매출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이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휴일 운영 매장 월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