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 본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별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포함) 등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업종 및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고용 여부 또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