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세(특별징수분)를 본점에서 일괄 신고할 경우, 현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현장)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유지 중인 현장사업소의 종업원 수와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법인지방세를 안분하여 각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무신고 가산세: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현장)의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현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