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대여 자체는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정자산은 사업에 장기간 사용되는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의미하며, 소유권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계를 '대여'하는 행위는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보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기계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계의 취득가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며,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기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판매 촉진 등 사업상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인46012-2827, 199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