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1일이 회수기일인 외상매출금의 경우,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되어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2021년 3월 31일이 회수기일인 외상매출금의 경우,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되어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4. 10.
2021년 3월 31일이 회수기일인 외상매출금의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면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손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경우, 2021년 3월 31일이 회수기일인 외상매출금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손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31일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외상매출금은 5년 후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결산상 대손으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위 내용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만약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예: 3년)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른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회수 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