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일은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며, 이러한 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 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해당 날짜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고, 관련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