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진료는 주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면서 외모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 미용 목적 진료 범위:
면세 대상과의 구분:
참고: 2023년 10월 1일부터는 X-ray, 초음파, CT, MRI 등 영상진단 의학적 검사 용역과 반려동물 진료비(예방접종, 조제/투약 포함)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원재료가 맞는지 확인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