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이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정산하고 당해 연도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이 4월 1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