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의 급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임 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의 업무 수행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과 이에 대한 구속성, 독립적 사업 수행 여부, 손익 부담 유무,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등)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 등 외부 제도에서의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만, 임원이 조합의 목적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자로 일할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없으며, 수익이 많다면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