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원천징수는 이러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세금 자체'를 의미하고, 원천징수는 그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