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은 임금성 수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장려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관련 설정을 변경하고 급여명세서를 재 생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이 그대로 직원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설정 변경 경로: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재 생성해야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케어포 프로그램은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에 대해 중복 공제하지 않으므로, 세후 금액으로 지급 시에도 공제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합계와 장기근속장려금을 세후 금액으로 합산하면 공단에서 지급된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