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매출액은 15억 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