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 대상 급여 구분은 '상여'로 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실제로는 급여나 상여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등 신고 시에는 이를 상여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항목이므로, 상여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