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본사(일반근로자)와 건설현장(일용직 등)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 본사(일반근로자)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본사 사무직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본사 사무직 근로자 보수와 현장직 근로자 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의 보수는 실업급여 부분에서 제외됩니다.
2. 건설현장(일용직 등)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현장직 근로자 보수, 일용직 근로자 보수, 외주공사비의 30%, 장비사용료의 30%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건설기계 및 화물차주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30%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역시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단,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및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는 실업급여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모든 비용은 전년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과세 소득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주공사비는 타 업체에 공사, 시공, 설치를 맡긴 비용으로, 계산서 금액 전체를 합산하여 30%를 보수총액 산출에 사용합니다.
장비사용료는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비용을 포함하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장비사용료는 제외합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산재 일반 장비사용료 부분에서 제외하고, 근무일수 * 82,648원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