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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