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시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소득 과세 면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월결손금 승계: 조직변경 전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유보금액 승계: 조직변경 전 법인의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됩니다.
이월공제세액 승계: 조직변경 전 법인의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이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