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 차량일 경우 비과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개인 소유 오피스텔을 법인 사업장으로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업체에서 1억 5천만원 규모의 과제를 진행하며 9개월간 직원 3명과 대학교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절세 방법이 있나요?